분묘기지권 완벽 정리: 성립요건, 효력 범위, 지료와 분쟁 포인트

강재성 · 경매 실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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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권리분석·임차인 대항력·명도 실무를 경험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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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원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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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성립 다이어그램

분묘기지권은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토지 소유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언제 성립했는지와 어떤 범위까지 보호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경매나 상속, 토지 매매처럼 이해관계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분묘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를 둘러싼 사용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 “분묘기지권”는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나 수호·관리자가 그 분묘를 유지하고 봉제사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한줄 요약: 핵심은 그 분묘가 어떤 경위로 설치·존속해 왔는지와 그 뒤 토지 사용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 분묘의 존재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성립 경위와 설치 시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해 지료·이장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효력 범위와 사용 대가를 더 엄격하게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후 본문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지료와 소멸 쟁점,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연고자 입장에서의 실무 판단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구조

권리의 출발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가 어떤 경위로 설치되고 유지되어 왔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토지 소유권과 분묘 관리 필요가 충돌하기 때문에,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설치 시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유무, 장기간 점유의 경과, 매매나 상속 과정에서의 특약 존재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출발점을 놓치면 뒤의 지료, 이장, 소유권 행사 문제도 모두 엇나가기 쉽습니다.

성립 유형의 큰 틀

판례와 실무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을 크게 승낙형, 양도형, 취득시효형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공보도 이 세 유형을 전제로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와 효력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승낙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아래 분묘가 설치된 경우이고, 양도형은 자기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이장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가 중심이 됩니다. 취득시효형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가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유지된 경우를 말하며, 이 유형은 특히 설치 시점이 2001년 1월 13일 이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승낙형은 토지 소유자의 허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양도형은 토지 처분 당시 이장 특약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취득시효형은 장기간의 평온·공연한 점유와 설치 시점이 핵심입니다.

2001년 1월 13일의 의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므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기존 관습법 논리가 여전히 문제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판결에서 장사법 시행만으로 종전 관습법의 근거가 곧바로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분묘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장사법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기존 분묘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 성립 판단의 핵심은 분묘의 존재 자체보다 설치 경위와 2001년 1월 13일 전후의 시점 구분입니다.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승낙과 묵인의 구별

토지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설치를 허락한 경우에는 승낙형 분묘기지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시적 승낙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당시 사정과 이후 관리 경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문중 기록, 제사 및 벌초 주체,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 인근 주민 진술, 분묘 설치 시기의 객관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경매나 매매에서는 현황조사서에 분묘가 적혀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권리 성립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점유의 판단

취득시효형에서는 분묘의 기지가 장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 분묘에 관하여 이러한 취득시효형 관습법의 적용 가능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존속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 분묘가 외형상 인식 가능한 상태로 존재했는지, 수호·관리의 흔적이 있었는지, 누구의 분묘인지 특정 가능한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봉분이라고 해도 연고관계와 관리관계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비교표

분묘기지권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성립 경로에 따라 입증 포인트와 이후 효과가 달라집니다. 초반에 유형을 잘못 잡으면 지료나 소멸 판단도 흔들리므로, 성립 단계에서 구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비교하는 기준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초기 검토 틀로는 유용합니다.

유형핵심 성립 포인트실무 확인사항
승낙형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승낙 시점, 무상 사용 약정, 지료 약정 유무
양도형자기 토지의 분묘를 이장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매매계약 내용, 이장 특약 유무, 처분 당시 의사
취득시효형장기간 평온·공연한 분묘 기지 점유설치 시점, 2001년 1월 13일 이전 여부, 관리 흔적
핵심 정리
  • 분묘기지권은 하나의 개념처럼 보여도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을 구분해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용 가능한 토지 범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분묘의 수호·관리와 봉제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로 한정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분 자체뿐 아니라 접근, 벌초, 제사, 보존에 필요한 부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분묘 형태와 주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소유자와 연고자 사이의 갈등은 대개 바로 이 범위 산정에서 커집니다.

합장과 확장의 한계

최근 대법원은 이미 설치된 분묘의 범위를 넘어 나중에 다른 배우자를 단분 형태로 합장해 새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존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그 범위를 넓혀 새로운 매장까지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분묘기지권을 보존 목적의 제한된 권리로 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분묘의 유지와 새로운 설치 또는 확장을 구별해야 하며, 이 차이를 놓치면 토지 사용 범위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 제한과 민사상 권리의 관계

장사법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법상 규율과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문제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겹치지 않으므로, 민사상 권리관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 분묘는 장사법의 부칙 때문에 기존 관습법 논리가 여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1년 1월 13일 이후 무단 설치된 분묘는 법 제27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져, 설치 시점 확인이 다시 한 번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핵심 정리
  • 효력 범위는 분묘 보존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며, 기존 분묘의 유지와 새로운 확장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지료와 사용대가 쟁점

취득시효형의 지료 판단

분묘기지권 분쟁에서 최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지료 문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는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오래된 분묘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대가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판단은 토지소유권과 관습법상 사용권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자체와 별개로, 토지소유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료를 청구했는지가 금전 부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청구 내용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양도형·승낙형의 차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자기 토지에 있던 분묘를 이장 특약 없이 두고 토지만 처분한 경우가 중심인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형처럼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구조와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더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승낙형에서도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 변화, 장기간 사용, 지가와 공과금 상승, 토지 활용가치 변화 같은 사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사용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 무상 사용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료 판단 비교표

지료 분쟁은 성립 유형을 먼저 구분하지 않으면 쉽게 꼬입니다. 같은 분묘기지권이라도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의 사용대가를 논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지료 문제를 가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을 압축한 것입니다. 구체 금액과 범위는 토지 현황, 점유 면적, 청구 시점, 약정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 유형지료 판단의 기본 방향실무상 핵심 확인점
취득시효형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 문제 발생청구 시점, 내용증명 여부, 점유 면적
양도형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립 시점부터 사용대가 문제 검토매매 당시 특약, 무상 사용 합의, 분묘 존치 전제
승낙형약정이 우선이나, 사정변경이 있으면 사용대가 청구 가능성 검토지료 약정 유무, 무상 합의, 관계 변화, 토지 가치 변화
핵심 정리
  • 지료 문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성립 유형과 토지소유자의 청구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멸과 효력 제한

멸실과 원상회복 가능성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조금 훼손되거나 외형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골이 존재하고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분묘기지권이 계속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봉분이 무너졌는지보다 유골의 존재, 개장 경위, 복구 가능성, 관리의 연속성을 함께 봅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외형 훼손만을 이유로 즉시 권리 소멸을 단정하기 어렵고, 연고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복구 의사와 관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존과 새로운 설치의 구분

분묘기지권은 본질적으로 기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판례에서 반복 확인되어 왔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대법원은 이미 설치된 분묘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분묘기지권을 보존을 위한 제한적 권리로 본다는 점을 더 분명히 했고, 봉분 주변 정비나 석축 설치 같은 행위도 정말 보존에 필요한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사법 이후 설치 분묘의 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향을 명문화했습니다. 법령 해석례도 이 규정의 취지를 불법설치분묘 억제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제한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종전 관습법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장사법 시행만으로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소멸과 제한 문제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고, 설치 시점과 설치 경위에 따라 다층적으로 갈린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소멸 판단은 외형 훼손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기존 분묘의 보존과 새로운 설치·확장은 엄격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경매·매매·상속 실무 함정

권리분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경매나 매매에서는 분묘의 존재가 확인되면 많은 사람이 곧바로 토지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분묘의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까지로 보면서도,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분묘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제한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황조사서, 항공사진, 분묘 위치도, 벌초 흔적, 제사 주체, 인접 토지 이용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봉분 주변 시설물이나 진입 동선까지 당연히 보호된다고 단정하면 과잉 평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분묘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연고자의 대응 포인트

토지소유자는 먼저 분묘 설치 시점이 2001년 1월 13일 이전인지, 최초 설치에 승낙이 있었는지, 장기간 관리가 실제로 이어졌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철거 또는 개장 요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료 청구가 더 현실적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은 권리 성립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고자나 상속인은 단순히 선산이라는 인식만으로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 관계, 관리 실태, 매장 경위, 개장 여부, 토지소유자와 오간 협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승낙형이나 양도형을 주장하려면 당시 의사와 약정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확인 순서

실무에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분쟁이 길어집니다. 분묘 문제는 민사상 권리관계, 장사법상 절차, 상속과 제사주재, 현장 보존 문제가 동시에 얽히므로 확인 순서를 먼저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초기 판단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참여자나 토지 매수 예정자라면 입찰 전·계약 전 단계에서 이 점검을 마쳐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분묘의 최초 설치 시점과 2001년 1월 13일 전후를 먼저 구분합니다.
  2.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또는 매매 당시 이장 특약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최근까지 실제 수호·관리 흔적이 있었는지 현장 자료와 진술을 모읍니다.
  4.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황과 시설물을 따로 검토합니다.
  5. 철거·개장 요구가 가능한지와 지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6. 상속인, 제사주재자, 실제 관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 권한 관계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경매·매매·상속에서는 분묘 존재 여부보다 설치 시점, 승낙·특약, 관리 흔적, 범위 산정 순서로 검토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분묘기지권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 분쟁은 성립 여부, 범위, 지료, 소멸 가능성이 따로 갈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예·아니오로 점검 가능한 질문부터 정리하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아래 항목은 토지 소유자와 연고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최소 점검 기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분명하면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분묘의 설치 시점을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 또는 묵시적 합의 정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토지 양도 당시 분묘 이장 특약이 없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 최근까지 실제 수호·관리 흔적이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현재 주장하는 사용 범위가 분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까.
  •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 시점과 방식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 봉분 훼손이나 멸실이 일시적 훼손인지, 실질적 소멸인지 구분했습니까.
  • 기존 분묘의 보존과 새로운 합장 또는 추가 설치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까.
  • 상속인과 실제 관리자 사이에 대표성 다툼이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FAQ

Q1. 분묘가 있으면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묘의 존재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시점, 설치 경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 장기간 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도 보호되나요?
A2.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오래된 분묘라면 지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A3. 최근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립 유형과 토지 소유자의 청구 시점에 따라 지료 또는 사용대가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분묘의 수호·관리와 봉제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가능 범위는 현장 사정에 따라 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5. 기존 묘 옆에 배우자 묘를 새로 설치해도 되나요?
A5. 기존 분묘의 보존과 새로운 분묘 설치는 다르게 봅니다. 이미 있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안이라고 해도 새로운 분묘 신설이나 단분 형태의 합장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 봉분이 무너지면 곧바로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나요?
A6. 바로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골의 존재, 원상회복 가능성, 일시적 훼손인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7.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으면 분묘를 바로 철거할 수 있나요?
A7. 바로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낙찰 전후에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과 범위, 지료 청구 가능성, 이장 절차 필요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8. 분쟁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8. 설치 시점과 승낙 여부, 관리 흔적, 현장 범위를 먼저 자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철거·개장 요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료 청구가 현실적인지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

분묘기지권은 조상 묘를 보호한다는 정서적 문제와 토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문제가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그 분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와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치 시점, 성립 유형, 사용 범위, 지료 청구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설치인지 기존 보존인지의 구분입니다. 토지 소유자든 연고자든 감정적 대응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장사 절차와 민사상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면책조항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리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나 이장, 지료, 경매 대응은 관련 자료를 갖춰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재성 프로필 사진
강재성 | 경매 실전 투자 및 임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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